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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간 720만원만 넣으면 3000만원이 된다! (+ 중도 해지시 받는 금액까지) 본문
안녕하세요 ManyDa입니다.
오늘은 사회 초년생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입니다!
5년간 적금식으로 매달 돈을 넣으면 2280만 원이라는 돈을 준다고 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어떤 것인지부터 신청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년간 720만 원을 적금식으로 넣게 되면 다니는 회사 및 정부에서 돈을 추가로 제공하여 5년 만기 시 총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1-1. 월 납입금 및 만기 시 수령금
- 청년 : 5년간 720만 원 적립 (최소 월 12만 원 x 60개월)
- 납입 방식 :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 15, 25일)중 선택하여 자동 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 원 적립 (최소 월 20만 원 x 60개월)
- 정부 : 3년간 1,080만 원 적립 (3년간 7회 분할 적립)
청년 가입자이신 여러분은 5년간 720만 원(최소 월 12만 원)을 납입하시면 기업, 정부에서 제공하는 2,280만 원이라는 돈을 같이 수령하여 총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2. 차등 적립방식 납입
저는 초봉이 낮아서 월 12만 원 적립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 연차일 때 급여가 낮아 정상 납입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월 납입금을 차등 적립방식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표에 정해진 금액을 바꿀 수는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2.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1. 가입 대상
가입 대상은 "만 15세~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며 단기간 혹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자"입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 적용하며,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중견 기업 중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중견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견 기업이시라면 회사를 통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선 주식시장 상장 여부를 통해 판단하시면 되는데, 상장이 되어있지 않은 기업은 웬만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삼성 웰스토리/SK에코 플랜트(건설)등의 기업은 상장되어있지 않지만 대기업의 계열사이므로 대기업에 해당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해보세요.
1. 다트 전자공시 접속 (https://dart.fss.or.kr/main.do)
2. 회사명 검색
3. 분기/반기 보고서 클릭
4. 회사의 개요 -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확인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더 주어야 하는 건데, 가입 한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요?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기업이 납부하는 돈은 모두 손금 삽입되어 법인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5년간 납입을 유지를 권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근속 연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나쁜 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는지 당당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2-2. 가입 제외 대상 및 제외 업종
모든 분께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으므로 최대한 필요하신 분들에게 혜택일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입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가입 제외 대상(청년)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제외 대상이 아니시겠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입 제외 업종
개인의 상황이 아닌 업종에 따라 가입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기업/업종이 가입이 불가한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본인의 직장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대표 혹은 관리자에게 여쭤보셔야 합니다.
3.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신청하기
아래 사이트에서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준비물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병적 증명서(군필자), 주민등록 원본, 가족관계 증명서
아래 사이트에서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고 매뉴얼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 사진처럼 "내일 채움 공제"가 아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https://www.sbcplan.or.kr/payment/prdc.do?mCode=C100000000
https://www.sbcplan.or.kr/payment/prdc.do?mCode=C100000000
www.sbcplan.or.kr
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근로자의 여건 혹은 기업의 여건에 따라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의 만기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 표를 보시면, 기업의 귀책과 청년 근로자의 귀책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려울 수 있으니 직접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예시 1) 만약 청년 A가 3년(36개월) 간 매월 12만 원씩 납입을 하다 청년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 납입금(12만 원 * 36개월 = 432만 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x 36/60 = 648만원) + 기간 동안의 이자(0원 가정)
= 1,080만원
예시 2) 만약 청년 A가 3년(36개월) 간 매월 12만 원씩 납부하다가 중소기업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 납입금(12만 원 * 36개월 = 432만 원) + 정부 지원금 (7회 차에 해당 : 1,080만 원) + 기간 동안의 이자 (0원 가정)
= 1,512만 원
정부는 3년간 1,080만 원을 지원하므로 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비교적 높은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 계약 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 및 그 기간 동안의 이자는 정부에 반환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사회 초년생분들의 경제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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